HR Calculator v2.0
연차유급휴가
산정 계산기
공무직 · 기간제 근로자 연차 자동 산정 | 휴직기간 반영 | 출근율 자동 계산
📄 제작 계획서 보기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취업규칙
01
근로자 기본정보
02
전년도 휴직내역
03
육아기단축 여부
04
연차일수 산정
1
근로자 기본 정보
근로자 유형
*
공무직 (회계연도 기준)
기간제 (입사일 기준)
입사일
*
연차 산정일
*
?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
자동계산
재직기간
⚠️
1년차 근로자입니다.
1년 이상 채용 시 1·2년차 연차가 연계되므로 1년차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 개근당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며, 해당 연차는 2년차에 이월됩니다.
ℹ️
공무직
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회계연도) 기준,
기간제
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됩니다.
2
전년도 휴직 내역
(없으면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직 기간 추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단축 시작일
단축 종료일
주당 실근무시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통상 근무시간 대비 실근무시간 비율로 연차를 비례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초기화
🔢 연차 일수 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