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Calculator v2.0

연차유급휴가 산정 계산기

공무직 · 기간제 근로자 연차 자동 산정 | 휴직기간 반영 | 출근율 자동 계산

📄 제작 계획서 보기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취업규칙
01
근로자 기본정보
02
전년도 휴직내역
03
육아기단축 여부
04
연차일수 산정
1근로자 기본 정보
공무직 (회계연도 기준)
기간제 (입사일 기준)
ℹ️ 공무직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회계연도) 기준, 기간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됩니다.
2전년도 휴직 내역 (없으면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통상 근무시간 대비 실근무시간 비율로 연차를 비례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기준.